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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8 2018가단501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일반음식점 94.4㎡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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