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1123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288.38㎡를 인도하고, 2) 6,640,72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288.38㎡를 인도하고, 2) 6,640,72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