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1 2018가단130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42.15㎡(점포)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42.15㎡(점포)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