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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9.24 2014가단232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전체 65.11㎡를 인도하고,

나. 1,847,722원 및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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