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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52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점포 105.57㎡를 인도하고,

나. 8,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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