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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517
여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여권법위반 및 여권 불실 기재 피고인은 2000. 3. 3. 일본에서 불법 체류를 이유로 강제 퇴거된 후 피고인의 실제 인적 사항으로는 일본 재입국이 어렵다고

판단하자 타 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허위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0. 3. 초순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인근에서 성명 불상의 위조 여권 브로커에게 피고인의 여권사진을 건네주고, 위 브로커는 경남 도청에서 피고인이 한국인 B(C 생) 인 것처럼 B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허위의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거짓된 사실이 적시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여권 발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 기재 여권 행사 및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0. 3. 31.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 국제 공항 출국 심사장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불실 기재된 B 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위 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출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실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심사 공무원에게 불실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유효하지 않은 타 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여권으로 출입국심사를 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죄 중 여권법 위반죄, 여권 불 실기 재죄, 불실 기재 여권 행 사죄의 각 법정형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고,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인바, 이 사건 공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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