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24 2014고단1689
여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 초순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출국이 금지되어 피고인 명의 여권으로 출국을 할 수 없게 되자 친형인 D의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여권불실기재 및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여권발급신청서에 위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신의 사진을 붙인 다음 여권발급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여권발급신청서의 허위 기재 내용을 진실로 믿은 여권발급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발행의 D 명의의 여권(번호 E)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수사착수 및 증거자료 첨부, 여권신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