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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24 2014고단1689
여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 초순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출국이 금지되어 피고인 명의 여권으로 출국을 할 수 없게 되자 친형인 D의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여권불실기재 및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여권발급신청서에 위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신의 사진을 붙인 다음 여권발급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여권발급신청서의 허위 기재 내용을 진실로 믿은 여권발급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발행의 D 명의의 여권(번호 E)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2. 불실기재여권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8.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법무부 출국심사 공무원에게 전항과 같이 불실 기재된 D 명의 여권을 마치 진실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2. 8.부터 2012. 7. 1.까지 총 6회에 걸쳐 인천공항 출입국심사 공무원에게 불실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유효하지 않은 위명 여권으로 출입국심사를 받음으로써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수사착수 및 증거자료 첨부, 여권신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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