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6 2012고합753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은 2010. 7. 19.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실은 부산 연산구 K은 피고인의 주소지가 아니고 피고인의 국적은 뉴질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그곳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의 국적 상실 전 이름인 B 명의로 주소가 부산 연산구 K이고 국적이 대한민국인 것으로 기재한 주민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 피고인 A은 2010. 7. 19.경 부산 연제구 연산2동 1555에 있는 연제구청 여권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국적은 뉴질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그곳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의 국적 상실 전 이름인 B 명의로 국적이 대한민국인 것으로 기재한 여권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외교통상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0. 7. 20.경 대한민국 국민 B 명의의 여권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 A은 2010. 12. 13.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불상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된 B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 18.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대에서 뉴질랜드로의 출국 심사를 받으면서 불상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된 B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불실기재된 여권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9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입신고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1. 여권발급 기록조회서, 여권발급신청서,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