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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2732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중국 길림성 도문시 장안진에서 택시 강탈 범행을 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중국 정부에 의해 지명수배가 되자, 피고인의 성명을 ‘D(D, B)'로, 생년월일을 ’E‘로 가장하여 D 명의의 중국여권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2001. 6. 2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04. 4. 26.경 위 여권을 이용하여 D로 행세하며 한국명 ’B‘ 명의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

1. 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2011. 8. 30. 서울 금천구청 민원여권과에서, 피고인에 대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를 기재하고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고, 이에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위 B 명의의 대한민국여권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가.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5.경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한국인 B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대한민국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였다.

나.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13.경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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