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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4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교회 및 F기도원의 목사인바, 2011. 7.경 위 교회 집회에 참석한 피해자 G의 아들 H이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간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유산으로 1억 원 상당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기도로 아들의 간질병을 고쳐 주겠다”거나 “피해자 가족의 피부병을 고쳐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인 후 이를 굳게 믿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7. 18.경 위 E교회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어머니의 속에 있는 큰 귀신이 아들의 척추에 바늘을 박아놓고 그 귀신이 조정을 하여 아이가 간질발작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밖에 없다, 아무 때나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닌데 기도를 받고자 하면 값을 치루고 옥합을 깨라, 아들 병을 고치려면 돈을 내야한다, 우리 하나님은 싸구려가 아니다, 자식이냐, 돈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기도로서 H의 병을 고쳐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H의 간질병을 고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0.경 헌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경 위 E교회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의 '6'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걸리고 찜찜하다

"고 하면서 피고인이 H의 간질병을 고칠 수 있게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H의 간질병을 고치려면 헌금을 더 하라는 취지로 금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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