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화성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경 청주시 청원 구에 있는 E 병원에서 F 중학교 교감 G의 소개로 알게 된 위 중학교에 다니 던 피해자 H의 아들이 공황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 내가 신내림을 받았다.
다른 애들도 기도를 해 줘 성격이나 성적이 좋아졌다.
기도를 해 주면 다 좋아지니까 걱정하지 말라. 당신의 아들도 절에 가서 기도로 병을 고쳐 주겠다.
절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비용이 든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기도의 효과도 좋다.
돈은 아들 기도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기도 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아들의 병을 치료할 능력이 없었고 기도 비 명목으로 받은 돈도 기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나 가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채무도 1억 원 상당에 달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25. 피해자 아들에 대한 기도 비 명목으로 33,33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6,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확인서
1. 가족관계 증명서, 이체 내역, 거래 내역, 사실 확인서, 각 각서, 각 채무 변제 이행 각서, 공정 증서
1. 고소장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