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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46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이다.

1. 피고인은 2011. 9. 30. 09: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언니 집 조상 귀신이 뒤집어 난리가 났다. 할머니 귀신이 노해서 기도를 해 잠재우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금 1,500만원을 주면 법당에 놀려놓고 기도를 마친 다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도금을 받아 법당에 올려놓고 기도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금을 되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대구 수성구 수성3가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현금 13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자신의 계좌 및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각 370만원 및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8. 대구 수성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낙하사고로 죽거나 반신불수가 될 수 있으니 빨리 기도나 굿을 해라'고 말하면서, ‘기도금 300만원을 주면 법당에 올려놓고 기도를 마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도를 할 의사가 없었고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금을 되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도금 명목으로 2011. 10. 6.경 피고인의 계좌로 200만원, 같은 달 11.경 100만원 합계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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