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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2.17.선고 2013고단3287 판결
사기
사건

2013고단3287 사기

피고인

검사

채석현 ( 기소 ) , 김지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황성하

판결선고

2014 . 2 . 1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에 있는 ' ○○기도원 '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위 기도원에 출입하던 피해자 乙 등 피해자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그들이 남 편과의 불화 , 가족들의 건강 , 사업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마치 위와 같은 문제들이 피해자들의 몸속에 들어 있는 온갖 귀신들 때문이고 피고인 에게 이를 퇴치하거나 질병을 고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초능력이 있는 것처럼 현 란한 말솜씨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 피해자들로부터 헌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교 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1 . 피해자 乙에 대한 사기

가 . 피고인은 2011 . 9 . 초순 일자불상경 위 기도원에서 남편과의 갈등으로 고민하던 피해자에게 ‘ 옥합을 깨야지만 남편과의 갈등이 해결 될 수 있고 가계의 저주가 끊어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 옥합을 깨려면 하나님께 헌금을 내야하고 헌금을 하지 않고서는 평강을 누릴 수 없다 , 헌금을 내면 남편과의 갈등이 해결 될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 말하고 ,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 10 . 8 . 위 기도원에서 헌금 명목으로 500만 원 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나 .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전 소재 * * 빌 * * 호를 임대보증금 2 , 000만 원 , 월세 15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위 임대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 고 , 2012 . 3 . 중순 일자불상경 위 기도원에서 피해자에게 ‘ 원룸건물에서 사람들을 만나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 남편이 외간여자 및 아들들과 짜고 당신을 광신자로 몰아서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 , 더 이상 광신자로 몰려서 이혼을 당하지 않으려면 원룸보증금을 하느님께 헌금해야 한다 , 그래야 남편과 의 소송에서 당신이 유리해 지고 남편이 되돌아온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 이에 속 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 4 . 하순 일자불상경 위 원룸 임대차계약서를 위 기도원에 헌납하게 하고 , 그로부터 이틀 후 위 기도원에서 피해자에게 ' 하나님께 올린 것이니 원 룸 건물 임차인 명의를 바꿔야 한다 ' 라고 말한 다음 , 당일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에 있 는 ' * * 부동산사무소에서 위 * * 빌 * * 호의 임대인 명의를 피고인의 남편 丙으로 변경하 게 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2012 . 10 . 12 . 위 원룸의 임대인 丁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명 목으로 2 , 000만 원을 丙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하였다 .

2 . 피해자 戊에 대한 사기

가 .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돈 1 , 000만 원을 탈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 2011 . 9 . 초 순 일자불상경 위 기도원에서 피해자에게 ' 하나님께 심은 것이 없는 사람은 열매를 따 먹으려면 예물을 드려야 한다 , 계돈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 계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당신 남편이 그 돈을 다 허비할 것이고 당신 남편이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 9 . 28 . 위 기 도원에서 피해자가 수령한 계돈 1 , 000만 원을 헌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 다 .

나 . 피고인은 피해자가 천식과 무릎관절염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 2011 . 12 . 중순 일자불상경 위 기도원에서 피해자에게 ' 몸에 연꽃과 불상 , 절집이 통째 로 들어 있어서 천식으로 아픈 것이다 , 또한 그것 때문에 남편도 술과 도박에 빠진 것 이다 , 이것은 병원에 가서 고칠 병이 아니다 ,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할 병이다 , 마무리 헌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아 몸이 아픈 것이니 예물 을 드려야 병이 나을 수 있다 , 헌금 500만 원을 드려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 1 . 18 . 위 기도원에서 헌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3 . 피해자 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심장병 등을 앓고 있고 둘째 아들 庚이 새로 시작하는 고물상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 2011 . 9 . 초순 일자불상경 위 기도원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 몸속에 닭 귀신이 들어서 닭 귀신이 부리로 찍으면 죽을 수도 있다 , 또한 몸속에 닭 귀신이 들어 있어 자식들의 앞길이 풀리지 않는 것이고 당신 몸도 좋지 않은 것이다 , 당신 몸속에 있는 닭 귀신을 빼내려면 헌금을 해야 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 9 . 7 . 위 기도원에서 헌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 7 . 하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 , 488만 원을 헌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4 . 피해자 己 및 그 남편 피해자 辛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己의 남편인 피해자 辛이 충북 옥천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을 알고 , 2012 . 4 . 중순경부터 2012 . 9 . 초순경까지 위 기도원에서 피해자들에게 ' 피해 자 辛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내 남편 丙 명의로 이전해주면 내가 그 땅에 기도원을 지 을 테니 함께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자 , 기도원을 지으면서 살림집도 함께 지어 당신 들에게 주고 그 집에서 평생 노후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지를 이전받더라도 이에 기 도원을 짓거나 피해자에게 살림집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 9 . 20 .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에서 위 대지를 피고인의 남편 丙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시가 1 , 600만 원 상당의 위 대지를 편취하였다 .

5 . 피해자 壬에 대한 사기

가 . 피고인은 피해자의 큰아들이 이혼을 하고 둘째 며느리가 가출을 한 문제로 피해 자가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2011 . 9 . 초순 일자불상경 위 기도원 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의 몸속에 이혼시키는 귀신과 무당귀신이 들어 있는데 그것을 빼내지 않으면 막내아들까지 이혼을 하게 된다 , 그것을 빼내려면 300만 원을 헌금해야 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 9 . 중순 일자불상경 위 기도원에서 헌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11 . 9 . 하순 일자불상경 위 기도원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 몸속에 귀 신이 빠져나갔으니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한다 , 감사예물로 100만 원을 헌금해라 ' 라는 취 지로 거짓말하여 ,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 9 . 하순 일자불상경 위 기도원에서 헌 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6 . 피해자 꽃에 대한 사기

가 . 피고인은 2012 . 5 . 중순 일자불상경 위 기도원에서 피해자에게 ‘ 무당귀신이 몸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 무당귀신을 빼내려면 500만 원을 헌금으로

드려야 한다 , 내가 기도하면서 당신의 둘째 아들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죽는 환상을 보 았다 , 몸속에 있는 나쁜 귀신을 빼내지 않으면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 , 귀신을 빼내려 면 500만 원을 헌금으로 드려야 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도원에서 헌금 명목으로 2012 . 6 . 8 . 300만 원을 , 같은 해 6 . 25 .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12 . 8 . 하순 일자불상경 위 기도원에서 피해자에게 '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사업의 문을 열어준다 , 축복의 문이 열린다 , 당신이 이 사업을 통해 재정적 으로 독립하고 남편과의 사이도 좋아진다 , 사업이 문이 열리니 헌금을 드려라 , 감사헌 금 300만 원을 드려야 진행하는 사업이 잘 되고 감사헌금을 바치지 않으면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 9 . 8 . 위 기 도원에서 헌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7 .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둘째아들 B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음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2011 . 10 . 초순 일자불상경 위 기도원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 둘째아들 몸속에 구렁이 귀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리 잡고 있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이다 , 당신과 남편 , 첫째 아들에게도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나쁜 귀신이 자리 잡고 있으니 이를 빼내 야 둘째아들 병이 낫는다 , 1인당 1 , 000만 원씩 헌금을 하면 귀신이 빠져 나간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도원에서 헌금 명목으로 2010 . 10 . 10 . 500만 원을 , 같은 달 19 . 550만 원을 , 같은 달 28 . 1 , 000만원을 , 2011 . 11 . 2 . 1 , 000만 원을 , 2012 . 1 . 9 . 1 , 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 , 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乙 , 己 , 戊 , 壬 , 癸 , A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壬 , 戊 , 己 , 乙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 꽃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각 고소장

1 . 각 거래내역 및 확인증 , 거래명세표 , 통장 사본 등

1 . 부채증명서

1 . 녹취록 작성 보고 및 첨부 녹취록 ( 수사기록 제584쪽 이하 )

1 . 치유사역 동영상 사진 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 사진 ( 수사기록 제613쪽 이하 )

유죄 이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헌금 ( 獻金 ) 또는 헌물 ( 獻物 ) 을 받 았을 뿐이고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 헌금 등을 강요 한 사실도 없고 , 편취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무릇 인력으로 회피하고 또는 구제될 수 없는 재화 ( 災禍 ) 를 종교에 의지하여 이를 면 하려 함은 일반인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서 , 설령 신자들이 자신이 겪고 있거나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면하기 위하여 신봉하고 있는 종교 단체나 종교지도자 등에게 헌금 ( 獻金 ) 또는 헌물 ( 獻物 ) 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 이들이 착오에 빠져 금품을 교부하 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 특히 피해자들 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방송 녹취 내용 , 이른바 치료사역 동영상 사진 자료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배우자와의 불화 , 피해자들 본인 또는 가족들의 건강문제 및 사업문제 등 여러 개인적인 어려움을 이용하여 , 마치 자신이 피해자들의 이와 같은 어려움을 면하게 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이들을 기망하였고 , 이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종교행 위를 가장한 것으로 ,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헌금 ( 獻金 ) 또는 헌물 ( 獻物 )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금품 교부 당시 피해자들 대부분은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음에도 다른 곳으로부터 빌리거나 또는 그 유 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금품을 피고인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 피고인의 기망 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己 등에 대하여 기도원을 짓거나 살림집을 제공하겠다고 기망하여 대지를 편취 한 사실도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아니한 피해자들 또는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였음에도 , 잘못을 반성하지 아 니한 채 피해 전보를 위한 노력도 다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 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은 2000 . 11 . 10 .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 그 밖 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족관계 , 가정환경 , 범행의 동기와 수단 , 범행 후의 정황 , 직 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

판사

판사 신종오

별지

( 범죄일람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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