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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5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8.경 무렵 울산 울주군 C, 9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처로 탄생을 해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만져주면 병이 낫는다. 아들의 병을 고쳐주고 싶으면 부처님에게 돈을 올려라.”고 거짓말하고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아들의 병을 고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18.경 무렵부터 2014.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추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및 추가 자료 제출, 체포영장 집행 후 피의자의 행동에 대해), 통장거래내역,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부처이고, 피해자의 아들의 병을 실제로 고쳐주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확신범으로서 기망의 의사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법정에서 시종일관 자신을 ‘A 부처님’이라 지칭하면서 스스로를 어떤 절대적 존재와 동일시하고 이 사건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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