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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2 2012고단43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F 소재 ‘G교회’ 목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3.경 위 G교회 건물에서, 위 교회 신도이면서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있고 자신도 같은 병으로 투병 중인 피해자 H에게, “안수기도를 해서 당신과 아들 병을 고쳐줄 테니 집을 팔아서 교회로 들어와 살고 집 판매 대금은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을 고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21. 1,300만원, 같은 해

7. 19.경 7,3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8,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7. 2. 26.경 위 교회와 같은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안방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교회에 부속된 방 2칸에 관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조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던 중, 2011. 5.경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반환 요구를 받자, 2008. 4. 30.경 피해자에게 250만원을 빌려주면서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차용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위 교회와 같은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차용증 금액란에 '0'자를 검정색 펜으로 가필하여 “2500만원을 차용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고쳐, 진정하게 성립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1가단 51568호 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전항과 같이 변조된 차용증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위 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반소로 피해자에게 14,693,860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2012가단99379호로 제기하면서 위 변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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