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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나1327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1. 4.경 C 주식회사의 실경영주인 D에게, 경주시 E에서 발생하는 토사 전량을 원고가 반출해가는 조건으로 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D가 위 700만 원을 지급기일에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하였는데, 그 대신 원고에게 주식회사 배산건설이 발행한 액면금 10,000,000원, 지급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문현3동 지점, 발행일 2001. 4. 24., 발행지 부산광역시인 당좌수표(수표번호 F) 1매(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G가 보증의 의미로 이 사건 수표에 배서함과 아울러, 원고는 위 액면금에서 위 차용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D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수표를 H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H이 이 사건 수표를 2001. 4. 27. 지급인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자 원고에게 차용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H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수표를 회수하였다. 라.

피고는 2004. 8. 14.경 G로부터 이 사건 수표의 회수를 위하여 I이 발행한 액면금 10,000,000원,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경산지점, 지급일자 2004. 11. 17., 발행일 2004. 8. 13.인 약속어음(어음번호 J) 1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는 2004. 11. 7.경 이 사건 수표의 사본 하단에 작성된 ‘위 복사된 당좌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조건으로 보관하고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보관증(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 한다)에 서명날인한 후 이를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이 사건 어음은 2004. 11. 17. 위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되었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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