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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가단84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이 발행한 액면금 65,000,000원, 발행일 2015. 5. 31., 지급지 국민은행 인천삼산지점으로 기재된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D,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건내받고, 그 할인금으로 2016. 4. 3. 위 65,000,000원에서 3,900,000원을 공제한 61,1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을 당시, 위 수표의 배서인란에는 주식회사 정우이앤피가 1차 배서인으로, E이 2차 배서인으로, 피고가 3차 배서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6. 4. 3.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61,100,000원 중 45,000,000원을 E에게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수표에 자신을 4차 배서인으로 배서한 뒤 F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위 수표의 최종소지인인 F가 2015. 5. 26. 원고 및 수표 발행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G에게 액면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2015. 5. 말경 주식회사 C이 F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중 나머지 25,000,000원을 지급한 뒤, F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돌려받았다.

마. 이 사건 수표는 2015. 9. 21.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일정한 금액을 선이자로 공제한 다음 피고에게 6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 사건 수표는 위 대여금의 반환을 위하여 교부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일부인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고로부터 수표를 할인받은 것으로서, 이는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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