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고단339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0.경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외환은행 마포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16.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4,586,000원’, 발행일 ‘2014. 9. 30.’로 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4장, 액면금 합계 49,822,100원을 각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으로 지급제시기일에 각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4고단400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7. 10.경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외환은행 마포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이 함께 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4. 8.경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14,080,000원, 발행일 2014. 10. 15.로 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10. 15.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장, 액면금 합계 44,680,000원을 발행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좌수표 3장을 각 발행한 후 그 소지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