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96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6. 6. 28.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장위1동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1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4. 12. 1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2. 18.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사건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