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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8 2012고합2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F와 함께 안양시 만안구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는 새마을금고 I지점 대출팀장으로 근무하였다가 2011. 11. 퇴사하여 현재는 무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H를 2002년경 G의 거래처인 위 새마을금고의 직원으로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주식 투자를 해 왔고, 2006년 초반까지 1억 원 내지 2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되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선물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리기 위해 주변사람들에게 “나는 주식에 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이 났다.” “나는 ‘J’이라는 곳에 월 회비를 내고 정보를 받고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또 다시 “나를 포함하여 정관계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 17명이 모여 각기 출자금을 내 선물투자를 하여 그 수익금 중 일부는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는 현 정부의 비자금으로 보내는 서울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선물투자를 하기 때문에 원금의 손실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낸 사실이 없고, 위 ‘J’은 피고인이 말한 것과 같이 신뢰성이 높은 주식전문투자기관이 아니라 인터넷 증권방송사 중 하나로 투자자문회사에 불과하며 위 서울사무소는 존재하지 않았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2. 4.경까지 피해자 H에게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었고, 최소한 월 5부 이상의 수익을 내며, 원금 손실은 전혀 없다. J과 서울사무소라는 기관에 회비를 내고 있어 수익을 보장받는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이야기하면 바로 원금을 상환해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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