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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7 2017고단1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년 1 월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서울 사업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 개인 투자를 하여 월 100~200% 의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를 하면 매달 최소 5% 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나는 15억 원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과 호주에 1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원금은 보장해 줄 수 있으니 믿고 투자를 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선물 거래를 하고 있는 E에게 5억 6,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손실을 보아 원금의 대부분을 잃은 상황에서 원금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F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나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아 투자금 반환을 독촉 받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 중 일부를 F 등에 대한 투자금 반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15억 원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미국과 호주에 1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투자가 실패할 경우 피해자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31.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억 원, 2013. 3. 22. 같은 계좌로 1억 3,9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년 4월 초순경 대전 중구 둔산동에 있는 카페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 외환 선물에 투자 하여 고수익을 내고 있다.

6,000만 원을 맡기면 수익금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주고, 원금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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