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5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7. 경 청주시 비하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주식에 투자하면 매달 2~30% 의 수익이 날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주식에 투자를 해서 매달 20% 의 수익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투자는 그 등락에 따라 손익이 정해지고,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주식에 투자를 하였으나 약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달 20% 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2. 경 4,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4억 4,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 경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상가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날짜 계산을 잘못하여 주어야 할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 25. 경까지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 임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에 투자할 생각뿐이었으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하는 상황에서 수익이 나고 있지도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292』 피고인은 2012. 12. 28.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서점에서 피해자 J에게 “ 내가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주식투자를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