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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을 통해 소개받은 D으로부터 원금보장을 조건으로 선물투자를 일임받아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D으로부터 ‘주위에 어려운 사람 1~2명이 있는데, 투자를 받아서 본인과 같이 수익을 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같은 조건으로 해 주겠다며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돈을 보내라고 하였다.

이에 D은 2014. 5.말경 익산시 E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컴퓨터를 잘 하는 동생(피고인을 지칭함)이 본사가 영국에 있고 홍콩에 지사가 있는 G 선물투자 회사에 투자를 해서 우리들의 돈을 많이 벌어 주고 있다. 앞으로 나와 내 처가 아는 사람 두 명씩만 투자를 하도록 할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D의 처인 H는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과 3%의 이자를 보장해 준다. 매회 투자금의 10%씩만 나누어 투자하고, 기계로 하니까 원금 손실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물론 아들 딸 등도 각 1억 원씩을 투자했으니 믿고 같이 누려 보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물투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거의 없어 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H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4. 7. 31. 3,000만원, 2014. 8. 1. 7,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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