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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222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매형이다.

피고인은 2012. 5월경 동두천시 D 아파트 203동 11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당시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장인의 양도세 3,000만 원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데 처남의 주식을 팔아 그 돈을 빌려주면 양도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2-3개월 내에 원금을 회복시켜주겠다. 돈은 내 주식을 팔아서라도 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이미 장인 및 처에게 빌린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많은 손실을 보고 있었으며,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을만한 확실한 정보나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 공소사실의 2012. 6. 16.은 오기로 보아 수정한다.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6,100만원을 교부받을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을 한 적이 없고,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C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 C은 아버지인 E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아 이를 주식에 투자하였는데, 약 1,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매형인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C에게 그 돈을 자신에게 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원금을 회복시켜주겠다고 말한 사실, ② 그 후 C은 주식투자로 2,000만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하였고, 2012. 6. 15. 피고인에게 남은 금액인 6,100만원을 송금한 사실, ③ 피고인은 C으로부터 6,100만원을 송금받은 당일에 자신의 주식계좌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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