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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2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범행 동기 및 방법] 피고인은 F(주) 외환전략팀 과장으로 근무(재직기간 : 2001년 3월 ~ 2010년 10월 초순)하던 G(2012. 9. 26. 항소심 유죄판결 선고)에게 2008. 8. 19.경 6억 원, 같은 해 12. 16.경 2억 원을 투자하여 약 4억 원의 수익을 얻게 되자,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대학 동창인 피해자 H을 선물투자에 끌어들인 후 피해자의 투자금 일부만을 실제로 선물투자에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인의 투자금으로 전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년 2월경 G에게 '피해자가 선물투자에 관심이 많던데 농구를 하지 못하게 되어, 내가 투자를 권유하면 피해자가 선물투자를 할 것 같다.

I이 J의 선물투자로 인한 수익금을 가져가는 것처럼 피해자의 투자로 인한 수익금을 나에게 배분해 줄 수 있냐"고 제의하고, I로부터 피해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선물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하던 G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2009년 3월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중국음식점 'L'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최근 G을 통해 선물에 투자하여 수억 원을 벌었다.

너도 G에게 선물투자를 하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

너의 투자금은 금액이 적고 또한 너는 운동선수이니 거래시 마다 전화주문을 녹취할 수 없으니 내 명의 F계좌를 이용하여 투자를 해라.

너의 투자금은 내 명의 F 계좌에 따로 구분하여 운용될 것이기 때문에 내 투자금과 섞일 염려가 없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그 투자금 전액을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G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F계좌에 입금할 의사 없이 피해자의 투자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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