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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나15520
부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의 “피고의 F에 대한 10억 원의 투자금반환채무”를 “F의 피고에 대한 10억 원의 투자금반환채무”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부터 제6쪽 제15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문의 별지 목록 역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채무자 회사가 피고와 이 사건 보증약정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3호 (생략)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 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에서 정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회생법 제395조 제395조(집행행위의 부인)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에 의하여 집행행위도 부인의 대상이 되므로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역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고의부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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