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4월,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8.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640』 피고인은 2020. 4. 2. 01: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시가 20,000원 상당의 대구포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3888』 피고인은 2020. 5. 3. 20:3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 노래방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노래방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맥주 9병, 안주 및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976』 피고인은 2020. 5. 1. 01:40경 인천 미추홀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수중에 신용카드나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음식이나 주류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