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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1 2016고단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17.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9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9. 22:00 경 동두천시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 ”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유효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그 곳 직원 F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약 5시간 동안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의 접대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0. 20:00 경 동두천시 H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I 유흥 주점 ”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유효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약 3시간 동안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접대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321』 피고인은 2015. 12. 11. 21:00 경 삼척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주점 ”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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