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12】
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건물 시설과장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09:4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9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시가 20,000원 상당의 맥주 6병과 시가 15,000원 상당의 오징어 안주 1개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맥주와 오징어를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그 대금 3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718】
2. 피고인은 2012. 5. 24. 04:3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H 지하 1층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인 노래방 사용료, 시가 60,000원 상당인 도우미 서비스료, 시가 65,000원 상당인 맥주 11병, 시가 20,000원 상당인 안주 1개, 시가 6,000원 상당인 음료수 2개 등 합계 221,000원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827】
3. 피고인은 2013. 5. 7. 02:4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시가 4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때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