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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46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2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영업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해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각각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1. 2012.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10. 시간 불상경 위 유흥주점에서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소년인 E(여, 16세)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2012.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12. 시간 불상경 위 유흥주점에서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소년인 F(여, 16세)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3. 2012. 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13. 시간 불상경 위 유흥주점에서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소년인 E(여, 16세)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4. 2012.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15. 23: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 사이에 위 유흥주점에서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소년인 E(여, 16세)와 G(여, 15세)로 하여금 1번방에서, H(여, 16세)와 F(여, 16세)로 하여금 3번방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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