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시간당 25,000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위 "D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시간당 25,000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D주점"에서 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시간당 25,000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