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48』
1. 피고인 A 피고인은 미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소인 N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 23:30경 순천시 O 소재 P 노래주점 종업원인 D으로부터 접객행위를 할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청소년인 Q(여, 16세)로부터 접객 알선료를 시간당 5,000원씩 받기로 한 후, 위 Q를 위 노래주점에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ㆍ매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순천시 R 지하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인 S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 23:10경 위 S노래주점에서 청소년인 T(여, 14세), U(여, 14세)을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 23:10경 위 S노래주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T(여, 14세), U(여, 14세)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순천시 V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인 W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