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원 원주시 G에서 ‘H 노래방’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동에서 ‘I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9. 22:00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위 노래방 2호실에서, 청소년인 J(여, 18세), K(여, 18세)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불상의 남자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위 J, K에게 각각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9. 22: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위 A의 요청을 받고 청소년인 위 J, K를 위 ‘H 노래방’에 보낸 다음,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위 청소년들이 시간당 3만 원의 대가를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알선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고의 인정 여부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접객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