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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3고정278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780]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단란주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5.경 21:00경 ~ 22:1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E 지하 피고인 운영의 F 단란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의 부탁을 받고 각 유흥종사자별로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유흥종사자 6명(G, H, I, J, K, L)을 불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 또는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알선하였다.

[2014고정979]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단란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23. 21:30경 F 1번 방에서 손님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영리를 목적으로 M외 2명을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4고정1161]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 23:1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E 지하 “F”에서 특실 손님 N의 부탁을 받고 각 유흥종사자별로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유흥종사자 2명을 불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 또는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진술의 일관성, 당시의 현장 상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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