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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998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11. 16.에 확정되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 2011. 11. 26. 00:35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H(16세, 여), I(15세, 여)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곳 1번 룸 안으로 들여보내, 손님들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각각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H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B 피고인 관련 자료 첨부, 통화내역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은 H과 I가 G에 왔을 때 자신은 옆방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미성년자 도우미를 출입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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