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3. 9. 23. 접수 제105043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던 C의 요청에 따라 C의 외삼촌인 피고 앞으로 설정한 것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C이 아닌, 피고 앞으로 설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중국에서 원단 수출업을 하는 자로서, 계속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원단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단을 매도하였다.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에 대한 원단 매매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하였고,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4. 8. 5., 2014. 9. 3., 2014. 9. 9., 2014. 9. 23., 2014. 11. 18. 합계 380,926 US 달러(이하 ‘달러’라 한다) 상당의 원단을 매도하였으나, 원고는 그중 14,709달러만 변제하여 현재 366,217달러 상당의 원단 대금채권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미지급 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