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4가합736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대구 서구 D에서 자신의 형 E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F’이라는 상호로 의류 및 원단을 수출하는 사업을 해왔고, 피고 C은 2008년경부터 미국 L.A.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의류 및 원단을 수입하여 미국 내 거래처에 판매하는 사업을 해왔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08년 12월경 원고가 한국에서 봉제공장을 설립하여 의류나 원단을 생산하여 이를 수출하고 피고 C이 이를 수입하여 미국 내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C은 2009. 2. 10.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면서 H의 사내이사를 원고의 형 E으로, 감사를 피고 C의 누나 피고 B로 하고, 발행주식 10,000주를 E과 피고 B가 각 5,000주씩 보유하도록 하였다. 라.

그 무렵 피고 C도 미국 L.A.에서 ‘I’를 설립하여 기존에 운영하던 ‘G’과 함께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의류나 원단을 수입하여 미국 내 거래처(J회사, K회사, L회사 등)에 납품하였다.

마.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는 F 명의로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의류 및 원단(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여 피고 C에게 공급하였고, 피고 C은 위와 같이 수입한 물품들을 각 최종 판매처에 납품하였다.

순번 선적일자 거래 물품 금액(US$) 수입자 최종 판매처 1 2009. 2. 15. 원단 55,488yards 80,457.60 G J회사(M) 2 2009. 2. 22. 원단 3,819yards 5,537.55 G 〃 3 2009. 3. 15. 원단 33,890yards 54,224.00 I 〃 4 2009. 5. 30. 의류 608pieces 14,592.00 I 〃 5 2009. 5. 31. 의류 770pieces 18,480.00 G 〃 6 2009. 6. 6. 원단 53,888yards 86,220.80 I 〃 7 2009. 7. 20. 의류 1,859pieces 47,166.00 I 〃 8 2009. 8. 1. 의류 1,789pieces 51,881.00 I 〃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