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직물 제조도매업 등에 종사하고, 피고는 섬유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9. 22. 원고에게 D 치폰 원단 9,700야드와 울도비(wool dobby) 원단 54,706야드의 납품을 의뢰하면서 이를 원단가공업체인 E으로 출고하라고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9. 23. 치폰 원단 9,700야드를, 2014. 9. 24. 울도비 원단 54,706야드(이하 원고가 납품한 각 원단을 ‘치폰 원단’, ‘울도비 원단’이라고 하고, 위 각 원단을 합할 경우에는 ‘이 사건 원단’이라고 한다)를 각 E으로 출고하여 E에서 B/O(Boiling Off, 염색 전 단계의 정련작업) 가공을 마쳤다.
원고가 납품한 치폰 원단의 대금은 5,820,000원(= 9,700야드 × 야드당 600원), 울도비 원단의 대금은 45,953,040원(= 54,706야드 × 야드당 840원)이다. 라.
피고가 위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10. 21. 피고에게 ‘원고가 공급한 원단에 이상이 있을 경우 2014. 10. 31.까지 원고에게 반품하고, 반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품대금 51,773,040원을 지급해 줄 것’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23. 원고에게 '원단에 문제가 있고 피고가 원하는 질이 아니므로, 피고가 E에 지급한 가공료를 지불하고 원단을 회수해 가라'고 통지하였으나, 현재까지 원고에게 원단을 반품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9. 26. 원고와의 합의로 위 원단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주식회사 승우섬유가 F에게 지급해야 할 연사료 채무 22,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