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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5 2013가합104590
물품대금
주문

1. 주위적 피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1,012,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2015. 9.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직포, 원단, 토목섬유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서울 광진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류 등의 소매도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피고 C이 ‘(주)E’의 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면서 E의 명의로 의류 원단 거래를 하도록 허락하였다.

다. 피고 C은 2013. 3. 중순경 E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며 원고와 사이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의류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의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원단 공급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28.부터 같은 해

5. 24.까지 피고 C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55,156,862원 당초 원고는 2013. 3. 28.부터 같은 해

5. 24.까지 총 157,437,672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청구하였으나, 그 중 별지 표 순번 20번의 대금액을 당초의 5,895,760원에서 4,535,200원으로 ① 1,360,560원 감축하고, 같은 표 순번 35의 전사비 공제액 ② 920,250원을 자인함에 따라 합계 2,280,810원(= ① 1,360,560원 ② 920,250원)의 청구액을 감액하였다.

상당의 의류 원단을 공급하고, 피고 B로부터 별지 표 순번 13, 25, 27, 37 내지 40의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그 원단 대금(이하 ‘이 사건 원단 대금’이라 한다) 중 합계 54,144,108원을 지급받은 결과 101,012,754원의 원단 대금(이하 ‘이 사건 원단 대금 잔액’이라 한다)이 잔존하게 되었다.

마.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원단을 공급받은 후 전사 문향 등의 채색을 하는 작업 업체에 입고 후 전사하여 봉제업체에서 의류 완성품을 만드는 가공 과정을 거치던 중, 원단 불량을 주장하며 가공을 중단시키고 봉제업체에 원단 및 이를 사용하여 제작한 완제품을 보관하게 하고 있다.

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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