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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3 2015가단1178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85,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동두천시 C에서 섬유, 의류제조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성동구 D에서 의류, 스포츠용 제조 및 도소매업, 의류 스포츠용품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4. 17. 원고에게 전자메일로 원단 발주서를 보내 원단을 주문하고, 2014. 4. 22. 전자메일로 추가 원단 발주서를 보내 원단을 주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원단을 납품하기로 승낙 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이후 원고는 원단 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

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원단을 모두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6,485,780원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증의 1 내지 4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납품한 이 사건 원단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46,485,78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46,485,7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24.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8. 1.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상계항변 원고가 이 사건 원단을 2014. 5. 7. 피고에게 납품한 것은 맞으나,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230g/y에 훨씬 못 미치고, 미어짐이 발생하는 등 미싱 바늘구멍에 의한 제품에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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