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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50710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4. 11.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 당권 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0. 7. 8. B과 보증원금 20,400,000원(이후 19,55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1. 7. 7.(이후 2015. 7. 3.로 변경)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B은 그 무렵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B은 2014. 11. 20.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3. 9.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 20,072,535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1)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원단 및 침구류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2) 피고는 2007. 6. 18.부터 2014. 7. 24.까지 B에게 원단을 공급하였으나, B은 2014. 10. 1. 기준 85,200,650원의 원단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는 B에게 2014. 7. 25.부터 원단 공급을 중단하고 물품대금 지급을 독촉하였고, 이에 B은 2014. 11. 2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28. 피고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2항 기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다. B의 재산 관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B은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약 72,000,000원의 이 사건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구상 채무 20,072,535원,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85,200,650원,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약 80,000,000원 등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8호증, 을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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