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17:5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의원 1층 승강기 입구에서 피해자 E(15세)이 그의 일행과 함께 승강기에서 내리던 중 승강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의 딸 F과 부딪혀 F이 뒤로 넘어졌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야, 이거 뭐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어린 학생을 폭행하는 등 그 불법성이 작지는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넘어뜨렸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에게 금 1,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