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265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 20:07경 서울 성동구 B역에서, 피고인이 위 전철역의 승강기에서 급하게 내리면서 피해자 C(46세)과 함께 승강기를 타려고 기다리던 피해자의 딸(12세)을 부딪치고도 피고인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에이씨”라고 중얼거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역사 내 CCTV)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