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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8 2014고정32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 뇌병변 장애 2급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16:09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산성역 3번 출구 지하 1층에 있는 승강기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탔다가 다른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양보 할 마음에 전동휠체어를 후진하여 승강기에서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동휠체어를 후진할 때 뒤에 있는 사람이 휠체어에 부딪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동휠체어를 후진하다가 승강기를 타려고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57세, 여)의 왼쪽 무릎을 충격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가.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나.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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