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고정5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15:4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D관 1층 환자용 승강기에서 어머니의 진료차 방문하여 승강기를 타려고 하였으나 안내원인 피해자 E(여, 48세)가 여기는 이송환자 전용이니 옆칸 환자용 승강기를 이용해 달라며 탑승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목격진술 청취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