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외 1필지에 있는 공장 건물의 소유자이다. 가.
건축법위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8. 1.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부천시 오정구 B 외 1필지에 있는 공장 건물에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함으로써 공작물을 축조하였다.
나.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8. 1.경 부천시 오정구 B 외 1필지에 있는 공장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하고도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결과통보서 및 안전검사합격증명서(수사기록 85쪽 내지 86쪽)
1. 증거사진(수사기록 105쪽 내지 108쪽)
1. 부천시 건축조례(수사기록 20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07. 10. 17.자 법률 제8662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3호, 제72조 제1항, 구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7. 1. 3. 법률 제819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관련 검사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설치운영하던 승강기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신고 및 검사 절차 없이 승강기를 운용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