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승강기 문을 발로 차서 손괴한 적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승강기 문을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5. 9. 1. 18:50 경 승강기를 타고 피고인 주소지인 원심 판시 아파트 16 층에서 내렸으나, 술에 취해 현관문을 열지 못해 19:36 경까지 16 층 복도에 계속 있게 되었다.
피고인이 승강기에서 내릴 당시 16 층 복도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고, 사고 발생 시점까지 승강기를 타고 16 층으로 간 사람도 없다( 공판기록 33 쪽, CCTV 영상). ② 피고인은 승강기에서 내린 직후 자신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CCTV 영상). 1506호에 사는 주민( 원심 증인 E) 과 1705호에 사는 주민은 그 무렵 승강기 문에서 나는 충격음을 들었다.
③ 피고인이 당시 신고 있던 신발의 모양과 승강기 문에 남은 족적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2009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승강기 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이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