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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1409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볼트 너트 및 산업용 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 B, C은 E라는 상호로 볼트, 너트 도소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 A는 소외 F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5. 1. 31.까지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23,890,545원의, 원고 B, C은 2014. 7. 25.부터 2014. 9. 25.까지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24,231,073원의 각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F은 ‘G’을 운영하다가 2015. 1.경 피고에게 영업양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F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상의 엉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42조 제1항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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