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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10 2016다8473
판결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인수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등 참조). 한편 양수인에 의하여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屋號)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승계 여부 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C(이하 ‘제1회사’라 한다)와 주식회사 J(이하 ‘제2회사’라 한다), 피고(탈퇴) 사이에 각 영업양도 약정에 따라 제1회사가 운영하던 이 사건 자동차경매장에 대한 운영권 등 제1회사의 대부분의 영업용 재산이 제2회사를 거쳐 피고(탈퇴)에게 이전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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