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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221753
물품대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 7. 설립 등기된 신설 회사로, 신설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퍼시픽화천’이었고, 이를 2017. 3. 2. 현재 사명으로 변경 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화천플랜트(이하 ‘화천플랜트’라고 한다)를 상대로 5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 채권과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화천플랜트는 2016. 11. 21.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2. 9.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7. 5. 16.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각각 받았다.

[인정근거]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화천플랜트의 영업을 양수하였고 상호를 속용하였으므로, 화천플랜트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화천플랜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관련 법리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참조). 다.

판단

피고가 화천플랜트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잠실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에서 4-5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화천플랜트에서 3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양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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